Korean Badminton Association Faces Scrutiny: Reforms and Ongoing investigation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has announced a series of actions taken in response to the findings of an inquiry into the Korea Badminton Association (KBA).These actions include the removal of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competition participation and the initiation of legal proceedings related to the misuse of sponsorship funds. The MCST has also pledged to continue monitoring the KBA’s compliance with these reforms.
The investigation, which focused on allegations of financial impropriety and unfair selection practices, has resulted in several key changes. Notably, the KBA has revised its athlete selection process for national team representation and has ensured the timely disbursement of prize money to deserving athletes.
Three formal objections were raised regarding the alleged misuse of sponsorship goods for purposes other than intended. The MCST has dismissed these objections and is preparing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those responsible.
Highlighting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the MCST has issued a stern warning to the KBA, emphasizing that further non-compliance will result in additional, more severe penalties.
This ongoing saga underscores the MCST’s commitment to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ithin Korean sports organizations. The ministry’s proactive approach aims to ensure fair play and ethical conduct, ultimately fostering a healthier and more competitive sporting environment.배드민턴협회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협회는 문체부가 요구한 25건의 개선 사항 중 16건을 완료했으며, 6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기각된 상태다.
주요 완료 사항으로는 국제대회 출전에 대한 제한 규정 폐지가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국가대표 활동 5년 이상 및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를 충족한 비국가대표 선수만 출전할 수 있었으나, 이 규정이 폐지됐다. 또한, 국가대표 유니폼에 후원사 로고 노출을 허용하고, 선수들이 자비로 해외리그와 초청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외에도 국가대표 선발 방식이 개선되었다.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점수 30%가 폐지되었으며,세계랭킹 기준이 단식 16위에서 24위로,복식 8위에서 12위로 확대되었다. 미지급된 후원사의 포상금 6,400만 원도 지급 완료됐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기한 3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이의신청에는 후원물품의 용도 외 사용,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매,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이 포함되었으며, 문체부는 내년 1월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와 추가 제재 절차를 착수한다.
한편, 문체부는 미이행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특히, 협회가 요구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 10월 발표한 바와 같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또한 연봉 학력 차별 폐지,계약기간 단축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