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dminton Association Faces Scrutiny Over Reform Progress
seoul, South Korea –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released an update on December 30th regarding the follow-up actions taken by related organizations in response to the investigation results of the Korea Badminton Association (KBA).
This update comes after the MCST publicly disclosed the KBA investigation findings on October 31st,setting a two-month deadline for the association to address the outlined issues. The MCST also stipulated that any objections to the findings should be submitted within one month.Of the 25 required actions, the KBA has successfully implemented 16. Six more are currently under review and being improved, while the association has formally contested three of the recommendations.
Among the implemented changes, a notable one is the revision of eligibility criteria for international competitions. Now, only non-national team players who have reached a specific age (28 for men and 27 for women) and have completed a minimum of five years of national team service are permitted to participate. This reform aims to ensure a fairer and more balanced portrayal of athletes in international badminton events.
The MCST’s announcement highlights the ongoing effort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ithin Korean sports organizations. This case serves as a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robust oversight mechanisms and the commitment to addressing concerns raised through investigations.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 ▲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 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 폐지 ▲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에 평가 위원의 주관적 평가 점수 30%를 폐지, 세계 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 역시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 ▲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 해결(10월 문체부 발표 후 2명의 선수가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 로고를 노출) ▲ 2023년 대표 선수에게 미지급한 후원사 선수단 포상금 6400만원 지급(지난 11월 파리 올림픽 포상식) 등이 있다.
개선 중인 사안은 선수의 경기 용품 사용 시 선택권 보장, 상임 심판 재개, 2020년 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된 후원사 후원금 배분, 국가대표 1, 2진 선수들의 전략적 국제 대회 출전 계획 수립, 선수 부상 발생 시 선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대표 운영 지침 개정, 의무위원회 활성화와 부상 진단 시 교차 검증 시행 등이다.
배드민턴협회는 2023년과 2024년 회장의 후원 물품(페이백) 용도 외 사용(보조금법 위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물품 구입, 협회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 3건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26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기각했다.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진행한다. 1개월 이내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 2개월 이내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김택규 현 배드민턴협회장은 내달로 예정된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재 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처리 기간 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으면 10월 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Please provide the HTML article you would like me to rewrite. I’m ready to transform it into a unique, high-quality piece while preserving its original meaning and incorporating SEO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