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배드민턴 회장, 후보 박탈? 월권에 규정 오적용” 상위 기관 체육회 유권 해석

“韓 배드민턴 회장, 후보 박탈? 월권에 규정 오적용” 상위 기관 체육회 유권 해석

## Controversy Erupts Over Korean Badminton Association⁣ Election

Teh upcoming ⁢election for‌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dminton Association ⁣(KBA) is embroiled ⁢in controversy stemming from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election regulations. The KBA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EMC) disqualified incumbent ⁢president Kim ‍Tae-gyu’s candidacy, citing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However, the Korea Sports Association (KSA),‍ the KBA’s governing body, reportedly issued an interpretation suggesting the EMC misapplied the regulations.

On January 8th, the KBA, through EMC chairman‌ Oh jae-gil, announced the disqualification of Kim Tae-gyu’s candidacy, stating that he was deemed ineligible based on Article 15 of ‌the election regulations concerning candidate registration. The statement cited Kim’s indictment on charges of embezzlement and misappropriation of public‌ funds as the reason for​ his disqualification.

This⁢ situation ⁢highlights the complexities surrounding election procedures‌ and the potential for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rules. The ​KSA’s intervention‌ adds another layer of⁢ complexity, raising questions about the EMC’s ‍authority and the transparency of the election process.As​ the election draws‍ closer,it remains to​ be‌ seen how this controversy will be resolved and ⁢what ​impact it will have on the future leadership of the KBA.고, 보조금법 위반으로 협회에 환수금 처분을 받게 하고,⁤ 문체부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선운위는 ‌”동 규정 제13조(후보자의 자격), 본 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1항 제12호, 동 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한다”고도 밝혔다. 8일은​ 제32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라 김택규 회장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김⁢ 회장 측은⁣ 선운위⁤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 회장을 비리와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문체부 사무 검사 결과‍ 중 ‌보조금법 위반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선운위 결정에 김 회장 측은 체육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김 회장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체육회 담당자로부터 김 회장은 이미 출마를‍ 위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의 ⁣후보자인데 임원의‍ 결격 사유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를 진행해야‍ 할 선운위가 월권​ 행위를 했다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체육회 담당자도 후보가 사법 기관의‍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인 상황인데 선운위가 ⁢후보 등록을 불허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체육⁤ 단체장 선거에서 범죄 이력 등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후보⁣ 등록조차 불허되는 경우는 드물다.

김 회장 측은 선운위가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선대본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문체부의 해임 권고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보조금법 위반 여부 역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김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몰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결과 브리핑 모습. 박종민 기자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결과 브리핑 모습. 박종민 기자
이미 협회 ⁤선운위는 위원 2명이⁢ 사퇴했다. 이들 중 1명은 지난해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선에 나선 김⁣ 회장에‌ 대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물러났다. ‌종목 단체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경우 공정위 심사 없이도 도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컸다.

다만 체육회는 협회 선운위의 결정에 개입할 수는 없다. 체육회 ⁢관계자는 ‌”규정 ​적용에 대해 ⁤체육회가 개선안을 권고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일단‍ 김 회장은 협회⁤ 선운위에 ‘선거 효력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9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선운위가 적용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아직 후보자에 불과한 자를⁤ 임원의 결격 사유를 들어 후보 자격을 박탈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장‍ 및 축구협회장 선거 등에서도 입건된 후보들이 있지만 의혹만으로 자격이 박탈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적인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김 회장 측‍ 관계자는 “법원에 후보 등록 불허 무효 소송은 물론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이 ‌후보로 정상적으로 등록할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오는 16일 선거 금지까지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도‍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연기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허정무 회장⁢ 후보가 낸 축구협회⁣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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